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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AB / 보상·재결

COMPENSATION & ADJUDICATION

보상·재결

토지·지장물 조사부터 보상협의, 수용재결·이의재결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LAND & STRUCTURES

토지·지장물 조사에서 보상까지

기초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건축물·수목·영업시설 등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열람 및 누락·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확인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누락 지장물보상계획 열람
PROCESS

보상·재결 절차

일반적인 흐름으로, 지구별 실제 날짜와 절차는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1토지·지장물 조사현장 조사, 토지·물건조서 작성
02보상계획 공고14일 이상 열람, 오류·누락 정정 신청
03감정평가·협의보상액 산정과 협의 요청
04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 및 심리
05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06행정소송소송 제기 여부·제소기간 확인
REVIEW

재결 단계 핵심 구분

협의 불성립

수용재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열람, 의견검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용 여부와 보상액을 재결합니다.

공식 절차 확인 ↗
불복 절차

이의재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확인 ↗
사법적 구제

행정소송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현행 법령 확인 ↗
CHECKLIST

토지·지장물 조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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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보상대상, 보상액, 이의신청·제소기간은 사건별 처분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자료는 LH·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