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열람, 의견검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용 여부와 보상액을 재결합니다.
공식 절차 확인 ↗기초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건축물·수목·영업시설 등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열람 및 누락·오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으로, 지구별 실제 날짜와 절차는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열람, 의견검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용 여부와 보상액을 재결합니다.
공식 절차 확인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확인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현행 법령 확인 ↗0 / 6 확인